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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임 ] 한게임 이해할수없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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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식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12-27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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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한지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연락한통 아무런조치도 없습니다 이건도대체 몹니까?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재풀에 지쳐 쓰러지라는 말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이용중 아이템 구입하시고 결재창클릭후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던 도중 끊어져 사용을 못하시어 문의하셨는데 레벨은 처음으로 되돌려야하고 전액환불은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임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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