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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글로벌로지스 ]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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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4-12-02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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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0월4일날 택배주선업체와 일을 바로 할 수 있다길래 임대차를 받기로 하고 배차수수료 308만원 계약을 함
일을 하려고 한진택배로 갔는데 막상 차가 없다고 일을 못한다고 함 그래서 주선업체에 물어보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음 그래서 바로 일을 해야하는데 못하니까 환불처리 해달라고 함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고함
차를 아예 받질 못해서 일을 못했은데 이게 어떻게 단순 변심이 되냐 물어봄 아무 말 없이 계속 환불을 못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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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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