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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바로플란트치관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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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운호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4-12-05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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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둥산동에 위치한 오늘바로인플란트 치과에서11월 30일 날 한통에 전화가 왔습니다. 39만원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 점에서 예약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치과를 갔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엑스레이를 다 찍고 의사에게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은 39만원이 맞는데 다른 비용들이 추가가 돼서 비싸더군요. 일단 다른 건 그렇다 치고 39만원에서 10% 할인을 안 해주냐고 물어보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원래 50만원대 가격이다. 39만원이면 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10% 할인은 이미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엑스레이는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된다고 10만원 계약금을 거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예약을 미리 하겠다고 말했지만 매니저라는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걸 미리 걸고 그리고 허위 광고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 급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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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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