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몰에서 구입한 디작소란 의류물품의 취소 신청에 대한 반품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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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신세계몰에서 구입한 디작소란 의류물품의 취소 신청에 대한 반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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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1-22 0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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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에 고발한 박영미 라고 하는데요 잘못 이해 하신 것 같네요. 물론 일주일 안돼서 취소한 상태였어요.
카톡으로 업체랑 주고 받은 메세지도 있는데 한번 두고 보라는 식으로 절 협박을 하고 많은 대화가 오가는 상태에서 주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두달이 된 상테에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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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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