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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네농수산 ] 광고(사진)와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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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희수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2-14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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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전에 가족들과 과일을 먹으려고 선물겸 사과 5kg 4박스를 T딜에서 주문했어요. 그런데 2박스씩 따로 배송이 되더군요. 2박스를 먼저오픈해보니 앱 광고사진에 있는 사과와는 전혀 익지도 않은 , 빨갛지도 않고 말그대로 녹색사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구정연휴라서 반품신청이 늦어지나 했습니다. 그러데 반품신청이 제가 철회하지도 않았는데 확정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다시 확인 해 보니 보낸사진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연락도 없이 확인 되었다고 연락을 한것처럼 확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긴급으로 다시 상황설명 후 긴급으로 반품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가네농수산에서 다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답답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니 또 반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T딜에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연락도 없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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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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