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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jour 소풉샵 ]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소품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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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25-03-21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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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에 피규어를 구매했는데
가품이라는 걸 알게되어서
3월 21일 다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음과 더불어
가게에 있는 것들이 정품인증이
되지않았으며, 다른 가게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구매할 때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매하는 사람에게
사전공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구매한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사전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모든 상품은 환불, 교환 불가 상품이라
하시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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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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