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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104 ] 쇼핑물구매 불량상품에 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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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3-07-30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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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Wow104 라는 인터넷쇼핑물에서 여성의류를 여러벌해서 이십마넌 조금 안되게 구입을 했습니다ㆍ
그런데 그중 2벌이  불량이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그냥 환불처리를 원했는데 그쪽에서 당사 규정상 동일한제품으
로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시에는 저더러 반품 배송료를 지불하라네요~
그리고 환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는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어이없어 항의하니까 여직원은 계속 회사 규정상 어쩔수없다고 그얘기만 하
네요...지들 맘대로 정해놓고 회사규정상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찌해야 되는건가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부분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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