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렌터가 ] 보증보험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진호
  • 조회수 : 966회
  • 작성일 : 25-07-22 16:37:13

본문

22년 3월경 차가 미납이 한달 되었다고 롯데렌트카 측에서 차를 압수해갔었습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도없었고, 오늘 보니 보증보험을통해 대리지급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고 350만원이라는 돈을요.. 자기내가 차를 뺏어가놓고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물은거 같은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증보험통해서 받은절차가 맞는겁니까? 롯데렌트카측에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만 반복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알게된것도 화나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고작 한달연체로 차도 가져가놓고 제가 여태것 피해를 보게 된 건데 고발사유가 될까요? 민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3년후 요금청구 하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4819 기타 조한열 2011-12-12
4818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9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8 유통 이정례 2011-12-12
4805 기타 최고야 2011-12-12
4804 digital 박주혁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