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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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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1,058회
  • 작성일 : 26-03-10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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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서 인터넷과 TV를 이전설치를 하였는데 처음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회선 공사를 할때의 집주인이 그 호수만 거절한건지 UTP공사가 안되있어서 배관선로가 막혀 인터넷, TV 연결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것은 KT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은기간의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여야 한다는게 그게 맞나요?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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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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