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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물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회차비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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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1,298회
  • 작성일 : 26-03-13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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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톤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2026년02월27일 09시경 화물맨어플을 통해 미소물류에서 올린건을 잡아서 같은날 13시30분에 상차하여  15시에  하차(대전신일동-진천) 로 되어 있는 건이라 12시05분경 입차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13시에 출하오더를 받고 기다렸는데  13시30분이 지나도 생산물건이라 상차가 불가하여 공장직원에게 물어본 결과는 생산되는 물건이라 생산이 완료되는 시간은 알수가 없다하여 미소물류 담당에게 전화를 13시47분부터 약10차례정도 하였으나 받지를 안아서 다음일을 하기위하여 14시07분에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여 담당자와 통화가 된건 실었던 물건을 내리는 도중이었고 15시경에 나오니 운행하라 하는데 다음일이 17시전에 오창에 입차해야  한다며 더못하는 사정을 했는데도 회차비를  일만원만 준다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약 5시간동안 다른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사례 입니다.
회차비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지는 이렀습니다 .
미소물류가 업체의 말만듣고 13시30분에 상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배차를 하였으나 실제 15시경에 생산이 되다보니 차질이 있어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보상도 없다는건 배차미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처사라 보입니다.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나.
회사명:미소물류
담당자:010-515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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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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