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제민
  • 조회수 : 2,003회
  • 작성일 : 26-04-30 15:51:14

본문

첨부된 파일에서 보다시피,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부품에 대한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기준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8월 11일 액정수리를 했으며, 현재 26년 4월 30일 다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가 당연할진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AS센터의 주모 엔지니어는 계속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이유는 지난 25년 8월 11일 수리한 액정의 경우 할인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이 지나서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수리의 종류가, 유상수리, 무상수리, 할인수리가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인이든 상관없이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6295 해결&감사글 김용태 2011-12-21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