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주문 후 취소하였지만 환불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OCO ] 신발 주문 후 취소하였지만 환불 불가하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493회
  • 작성일 : 13-10-15 22:32:08

본문

10월 14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COCO라는 매장에서 신발을 주문 후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한 뒤 한시간이 지난 후에 주문취소를 하기 위해 방문하여 취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쪽 매장에서 주문이 아직 안되었으니 취소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음. 조금 늦은 시간이였기에 다음날 다시 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매장 직원은 알겠다고 하였음. 그 뒤 10월 15일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환불은 안된다고 함.
아직 주문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사장은 절대 다시 돈을 못 내준다고 함.
물건을 주문할 때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표시 하나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설명도 없었음.
주문을 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2 기타 김철주 2011-12-21
6350 기타 이주미 2011-12-21
6346 기타 곽경구 2011-12-21
6345 생활가전 김소현 2011-12-21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