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경빈
  • 조회수 : 1,347회
  • 작성일 : 12-07-18 09:44:16

본문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건 2006년7월1일 이었습니다
당시 엘지유플러스를 사용하다가
2009년 친구의 권유로 에스케이 브로드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분명 해지를  햇는데
지금가지  3년동안 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족에  전화해서 따져 봣지만
전화상의 기록만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합니까??

참고로......
엘지 유플러스사용
2006년7월1일................2009년4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사용
2009년4월30일............2011년11월2일

현재 케이티사용중
2011년11월부터~~~~~쭈우욱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력상 해지 및 문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청구서 역시 문자 수령으로 현재 바뀐 번호는 LG U+에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바 청구서도 받지 못하셨다고 항의에 청구서를 미수령 했다고 하여도 매월 청구 요금은 자동이체 되고 있고 이에 LG U+ 이용중임을 알 수 있었던 점임을 안내 하였으나 일일이 자동 이체에 대한 부분은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재 해지에 대한 상담 이력도 없고 자동이체로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해지 누락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LG U+측 귀책 사유는 아님을 안내. 다만 3년이 넘는기간 타사 이용 하면서 이중요금 납부 하셨다는 점은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60만원 요금 조정 진행 안내 드리고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해지신청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6295 해결&감사글 김용태 2011-12-21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