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284회
  • 작성일 : 12-09-09 01:28:15

본문

본인은 2012년 2월 말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계약하고 구매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KT홈페이지에서 요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잔여 할부기간이 29개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36개월 약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할부개월이 잘못 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16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0
6114 기타 이경아 2011-12-20
6113 통신 김소연 2011-12-20
6112 기타 우승건 2011-12-20
6109 생활용품 박완선 2011-12-20
6106 기타 최광열 2011-12-20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