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점 이마트 과일코너의 상한메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영점 이마트 과일코너의 상한메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혜진
  • 조회수 : 1,937회
  • 작성일 : 12-09-13 16:25:05

본문

9월11일 저녁식사의 통영점 이마트에 장을 보러갔습니다.
다음날짜로 찍혀있는 잘라놓은 메론을 40% 할인해서 팔길래 저녁에 먹을거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제품을 2팩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그 메론 팩을 뜯어 거의 다 먹고 빈 통을 주면서
메론이 좀 시다고 하더군요
급히 메론이 담겨있던 통을 보니 그 안에 끈적한 과일물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화가나서 이마트에 들고갔어요
끈적한 물이 나올정도면 이미 상한제품을 판매를 하였을지.  혹시 아이들이 아프지나 않을까
그날밤 화가나서 잠이 다 안오더군요
코너마다 담당직원이 있었고, 이마트라는 커다란 회사에서 음식쓰레기통에나 있어야 할 제품을 돈을 받고 팔고있다는게 너무 화가 났어요

신선함을 담당하는 부서는 좀더 상품의 상태를 신경써야 하지않을까요
그날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고, 그런 제품을 내 아이가 먹었다는게 화가나요

다른과일로 보상을 해준다 했지만 전혀 받고싶지않았어요
관리하지 못할만큼 상품이 많다면 직원을 더 쓰던지. 아니면 상품수를 줄이든지 .  그렇지않다면  그  손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 직원들 그 메론 다 드시라고 했는데 과연 먹을수 있었을까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한 과일 구입후 자녀분들이 먹고난후 확이해보니 상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1 생활용품 허지현 2011-12-02
3150 유통 이창희 2011-12-02
3149 기타 허미정 2011-12-02
3148 기타 강일희 2011-12-02
3147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2
3146 통신 오세윤 2011-12-02
3145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2
3144 기타 설연희 2011-12-02
3143 기타 김재원 2011-12-02
3142 통신 박성준 2011-12-02
3139 식음료 이해원 2011-12-02
3132 금융 이종경 2011-12-02
3130 통신 이해수 2011-12-02
3129 기타 전종일 2011-12-02
3128 기타 박민지 2011-12-02
3127 생활가전 서평득 2011-12-02
3125 생활용품 윤정민 2011-12-02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