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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방송요금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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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자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2-11-02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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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에서 살며 유선방송을 보는데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전환한다고 유선에서 기계를 달아주면서 tv 시청료를 8800원에서 11000원만 내면된다고하면서 일년후에 싫으면 다시8800원내면 된다고 해서 2011년 1월에 신청 하였습니다.일년이 지나자 2012년 2월요금부터 21.560원으로 말없이 올려버렸습니다. 저희에게 양해도 없었고 처음에달때도 말한마디 없더니 이제와서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합니다. 저는 유선측에 9개월 부당하게 된요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사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계약한 요금과 달리 사전통보없이 요금을 올려놓고 자동승계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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