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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령골드렌트카 ] 렌트카의 횡포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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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흠
  • 조회수 : 1,737회
  • 작성일 : 13-01-01 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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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날 yf소나타를 총 4일동안 렌트를 해서 사고가났습니다.
뒷범퍼랑 옆휀다 한쪽 기스가 났습니다. 옆휀다쪽은 도색해도 될부분이구요 그래서 정비공장에서
견적을 뽑아보니 범퍼교환하고 휀다 도색할시 50이고 둘다 교환할시 60~80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가격에 맞춰서 갓습니다.

렌트카회사에 가니 다른 정비소에서는 절대 수리가 안된다며
빨리오라고해서 갔더니 입을 맞췄는지 수리비 140~150정도가 들고
수리비가100만원이 넘으니 중고차감가상비 중고차매매값의 10%로를 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이 3주가 걸린다며 렌트비일당 5만원에 21을 곱하여 105만원을 달라고하였고
총 365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260만원을 지불한 상태고 너무 억울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중고차 감가상비는 수리비의 15%(차가 2년이내로 보임)만 내면 된다고 되어있고 휴차료도
원래가격의 50%만(하루빌리는데7만원)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견적을 낸곳이 현대지정 정비소였는데 그쪽은 따로 거래하는 곳있으니 그쪽에서 처리한다고했습니다 원래 지정 정비소 기준으로 돈을 내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수리기간이 3주가나올수가없습니다. 수리 대기중인 차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아니지 싶은데..

만약 제가알고있는사실이 맞다면
수리비 조정을 안했을시
수리비 140에 감가상비 21만원 휴차료 71.5천원 그럼 총 232.5만원인데
제가 260을 냈으니 27.5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수리비가 90만원으로 조절되고 수리기간이 10일 정도 됬을시
수리비 90 감가상비 없음 휴차료 35 총 125만원
그럼 235만원 을 돌려받을수있는지
또 돌려받으려면 어떡게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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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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