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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나라 ] 운동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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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홍자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3-02-28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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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열흘만에 운동화 스웨이드 부분에 색빠짐이 있어 교환 요청을 했는데  고객부주의라 안된다고 합니다.
운동화가 양쪽이 다르게 색상변화가 있으면 불량아닌가요?
소비자 연맹심의결과 제조업체쪽 부주 의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판매자쪽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의 색이 빠져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자부주위에 의한 하자인지 제품 초기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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