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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주차대행인천점 ] 인천공항 주차대행 차량파손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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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률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4-11-30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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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0월22일경 주차대행서비스를이용하엿고
같은해 10월25일 한국으로입국하며 차량을 받앗으나 차량에심한파손이되어잇어 보험처리를 요구
하루후 보험처리해주었으나 일반탁송보험처리를 해주어 입고시 차량에대한대차 (렌트) 랩핑 ppf등 아무것도 해당이되지않음
탁송보험특약사항이존재하지않고 일반범퍼만 수리가능허며 나머지는 고스란히 소비자의피해로남앗습니다 접수증 약관상 차량대차에대해써잇으나 해주지않고 보험사 핑계만되는데 보험특약도가입안해놓고 보험사에 문의해라 나몰라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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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선 CCTV를 통해 문제 발생 경위를 판단하고, 판단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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