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렌트카 대행업체 통한 예약_실제로 방문시 예약내용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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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Tour Guide Co.,LTD. ] 해외렌트카 대행업체 통한 예약_실제로 방문시 예약내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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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26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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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TG(World Tour Guide Co.,LTD.)를 통해 2024년 6월에 해외에서 차를 렌트했고,

1. 한국에서 예약을 할 떄는 모든 보험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지에서 차를 빌리려고 하니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한지요?

2. 아직까지 차량 렌트시 기지불한 금액(EUR704.70)이 아직 카드취소가 되지 않아 업체에 문의하였습니다.
차량반납 후 120일 이내에 문의를 하였으나, 120일이 지났다고하며 추가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100만원 가량의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계약 내용도 다른데 이거 기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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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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