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랩 키즈프린트카메라 반품 요청 일방적 철회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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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디디오랩 ] 디디오랩 키즈프린트카메라 반품 요청 일방적 철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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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26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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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디디오랩의 키즈프린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개봉 후 충분히 4~5시간 충전 후 사용하라는 설명이 있기에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전을 했음에도 완충이 되지않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불량으로 판단하고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방적으로 반품요청 철회를 하고 <전자제품은 보관중 사용을 하지 않다가 첫 사용할때는 그럴수 있고 상세페이지에 해당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결방법을 적어두었으니 반품사유가 되지 않는다.>하는데 상세페이지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충전시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될때 해결법만 있고 해당 현상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는 아침부터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현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QC문제 혹은 제품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던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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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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