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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에이드 이마트광명소하점 ] 점퍼 자크 파손 및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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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재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4-12-28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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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말 겨울 점퍼 사용 후 보관하기 위해 상기 업체에 세탁의뢰를 하였음. 수령일 2024년 4월 29일(신용카드 결재내역 첨부)
하절기 옷장에 비닐을 벗기지 않는 상태로 보관함
2024.12.27일 큰아이 졸업식에 입기 위해 개봉(개봉시 점퍼 자크가 채워진 상태였음)하였으나 점퍼 중앙 자크를 푼 후 착용하고 올리려고 했더니 채워지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점퍼하단 막음쇠가 손실된게 보이고 더 자세히 보니 자크손잡이(후크)가 뒤집어져 있었음(사진 첨부)
2024년 12월 28일 상기 업체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이미 상당기간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다함..
 보통 겨울옷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옷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동절기가 왔을때 개봉하는데 어설프게 보완조치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함..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아닌 수리를 요구하는데도 나몰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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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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