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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여행사 당일 일정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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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음두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1-02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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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에서 2024,12월23일~27일까지
중국하이난 골프장 2곳 99홀 라운딩을
하는 여행 상품을 구입했으나.
출국당일인 23일 저녁에 사전에 동의도없이
출국시간다되서 갑자기 골프장 한군데가
공사를한다는이유로 한곳만 쭉 이용하다
와야한다는 문자를 통보받음.
이에따라 상품계약위반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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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일정변경)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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