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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 ] 헬스pt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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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1-03 0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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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칼리 헬스장에서PT 50회 235만원에 계약을 하고27회하고 23회가 남았습니다.
2024년 5월경 스타칼리 헬스장이 짐박스(070-8873-5650)로 넘기면서 제가 계약한건도 짐박스로 넘어 갔다면서 그쪽에서 PT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PT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사가 한달간 진행되면서 운동도 하지 못했고, 짐박스 트레이너가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시간이 미뤄졌고 트레이너도 두차례 변경되었고 저 또한 그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어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짐박스 헬스장가서 환불 확약서까지 썼는데 몇시간 지나서 짐박스 계약서 상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운동으로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스타칼리와 235만원에 50회를 끊었고 23회가 남았으니1회당47000원x23=1,081,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박스에서는 1회당99000원으로 계산한다면서 스타칼리 계약한 금액과 따져봤을때 저에게 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계속 표현하였고, 재촉하자 담당자(010-9660-6406) 에게 12월23일 연락이 와서 통화하였습니다,
짐박스 계약서상 줄돈이 없고 원래 않되지만 양도를 받아 넘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고 짐박스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타칼리와 계약을 했고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박스로 넘어간것이기 때문에 스타칼리와 계약한 데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트레이너와 본사에게 서로 미루고 연락을 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인정받고 환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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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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