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출력기 무상 a/s 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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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아트 ] 실사출력기 무상 a/s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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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성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7-01 1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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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실사출력을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출력기를 구입한지 1년이 되지않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무상 a/s를 받으려는데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서 무상처리를 해주지 않네요..
기계에대해선 잘모르고 부품을 건드린적도 없는데, 물리적 문제를 이유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질않고 있습니다.
제품보증서에도 본 제품의 보증 수리 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때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물리적으로 충격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해결이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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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해당기계의 하자로 무상수리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1년)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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