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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리몰 ] 배송전인 상품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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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정수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25-01-21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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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금요일 카드결제 후 주말내내 결재완료 상태였고 1/20일  오전에보니 1/17일보다 2000원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길래 취소요청(2번) 하였고 오전이라 충분히 배송을 하지 않을수 있었음에도 결국 1/20일 저녁에 배송을 해 버렸습니다.. 냉장 식품이라 취소 자체가 안된다는 글만 남겨줬습니다.. 분명히 배송을 취소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업체가 편한대로 일 처리를 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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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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