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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농장 ] 선물용포장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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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25-01-21 1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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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포장에 관해 사진을 문자로 받았고 개별배송 23개 / 회사로 배송 37개를 주문했습니다.
개별로 저희 고객분들에게 배송된 사과는 안내받은 포장과는 전혀 다른 포장으로 배송이 되었고 회사로도 일부 사과박스들이 도착했습니다.
업체에 박스포장이 잘못되었다고 항의 하였으나 상담사 연결을 핑계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되서 배송되면 취소한다고 문자 발송하였으나 한곳에서 상품이 출고되지 않는다고 취소는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포장의 상품을 배송한다고 했으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업체는 문제가 있었던것 같다고 계속 핑계만되고 해결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구정선물인데 시간도 없고 답답해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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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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