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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가입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멜론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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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훈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2-14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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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37회인가 38회차로 요금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초 가입했을때 제가 가입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 되고 있고, 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멜론측에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 멜론뮤직에서 음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력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부분도 인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만약 그것을 사용이력이 있다면 그 달의 요금은 청구하고 사용이력이 없는 부분들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몇차례 멜론측에서 회의하고 오늘에야 얘기해주신 부분은 도움을 드릴수 없다였습니다.

현재 가입한 경로와 월별 사용이력을 이메일로 요청하였는데 가입이력은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쓰는 멜론 서비스를 제가 직접 결재하고 사용중이였기에 따로 제 명의의 멜론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용내역을 봐도 알것이고 결재도 둘다 제가 했기에 이렇게 결재할 필요가 없었음을 설명했지만 멜론측은 안타깝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도 안되고 현재 요금을 이용 다하고 다음달에 결재해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사용자에게 교묘하게 해지하는 법도 어렵게 하고 결재하는 내역들도 소비자가 넘어가기 쉽도록 하여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요즘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환불을 하지 않는 것에는 너무 화가납니다. 시정 조치가 되도록 도움을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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