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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다모아101호점 ] 가수원동 크린다모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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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영화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2-14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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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 신발이 물에 젖어 집에서  빨면 신발 망가질까봐  전문업체 맡기자 하고 신발 빨래방 맡겼는데  기도 안차게 멀쩡한 신발이 그지가 돼 있더군요. 애초 세무는 못한다고 안 받아야지  할지도 못 하면서 받아놓고 원래 세무는 빨면 털이 빠지고 색깔이 달라진다.이게 전문업체에서 할 말인가요? 오히려 적발하장으로 대놓고 큰소리 치는데 기두 안 찹니다.최소한 자기 직종에  책임을 져야지.미안하다 말은 못 들어도 애초 본인들이 못 할 물건임  못한다 해야지.고발합니다.
맨마지막이 보낼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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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신발이 훼손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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