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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살리기 ]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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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석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5-03-12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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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고생하시니 좋은 마음으로 사과(부사)8키로를 주문후 받았는데 박스 내용물이 농하고 물러터져 이걸 돈주고 사먹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화도 안되고 톡으로도 답변이 부족해 더이상 진척이 되지않아요 
가정용 상품으로 짓눌림 기스 미색 점등으로는 반품이 되지않는다고 기재되어있다는데 이것보단 저는 사과가 복숭아처럼 물컹해서 반품하겠다는데 일방적으로 카톡한통으로 반품이 안된다면 어디서 환불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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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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