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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주문상품 미수령에 대한 미흡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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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기동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5-14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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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2025년 4월4일 쿠팡을 통해 아로미가구를 구매하고 결재하였고
그후 배송일이 궁금하여 문의하니 쿠팡측에서 5월 14일 물건을 받아 보실수 있는데
기다리겠느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오늘(5월14일)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오전 9시20분경 쿠팡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확인을 부탁드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그로인해 오후 1시 40분경 다시 쿠팡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품 주문후 40일을 기다렸으나 쿠팡측은 배송되기로 한 날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고객을 기망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연락도 무시하였습니다.
불량업체(아로미가구) 일수도 있는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발인외에
또다른 피하자가 발생했다면 40일 간의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혀줄것을 묻습니다.
쿠팡이든 아로미 가구이던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금액도 상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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