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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티아 ]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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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기빈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25-06-25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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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성자는 레스티아 웨딩링 업체와 2월 경 계약을 진행함.

1. 레스티아에서 4.29일 연락와서 반지가 잘못 만들어져서 원래 수령일(4.30.)에 수령이 불가능할것이라고 연락옴.

2. 반지는 못보내지만 주문한것과 동일한 샘플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함. 보내드릴 방법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음.

3. 결국 웨딩촬영 전날인 5.3일 사측에 직접 연락해서 수령 방법 및 장소 고지함.

4. 웨딩촬영일에 반지를 확인했는데 우리가 주문한 반지와 다른 반지가 옴. (신부 반지가 실버가 아닌 로즈골드)
웨딩촬영때 같이 촬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흑백을 해도 색상이 다른게 티가 나서 결국 착용안하고 촬영함.

5. 이후 레스티아에서 반지를 맞추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연락드렸지만 책임지고 반지 잘 만들겠다. 한번만 믿고 진행해달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결과라 죄송하다. 등 결과적으로 맘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지만 잘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사님을 믿고 진행함.

6. 6.13일 반지를 우체국 택배로 수령했는데 계약한 반지와 다른 반지라는 생각이 들음.  계약서를 못찾겠어서 연락 먼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문한게 맞고 사측에서 확인후에 보낸거라고 함.
이후 계약서를 찾아보니 유광이라고 적혀있었고 바로 이사님과 연락함. 그 과정에서 본인이 확인 못한게 맞고 정말 죄송하다,  많은 신랑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반지는 유광처리하는건 어렵지 않아서 바로 해주겠다고 함. 전화 종료 후 3차 통화시에는 우리가 무광이 맞고 계약서 상에만 작성을 안해놓은 거라고 함.

현재는 계약서와 다른 반지가 도착했음에도 불구, 유광과 무광은 크게 다른게 아니며,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 환불요청은 받지 않겠다 하며
법적대응을 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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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웨딩링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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