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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방송 ] 수원방송에서 케이블방송을 보다가 해지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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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8-09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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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방송 케이블 방송을 보다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어서 계약을 해지를 2월에 했습니다
방송장비를 기사분이 와서 수거해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고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택배로 보니라고 했습니다. 이후방송장비랑 위약금이 안나오게 기숙사입실증을 보내드렸고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겠거니하고 그렇게 잊고 살아습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나고 우연찮게 통장을 확인했더니 케이블 요금이 빠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방송에전화를 했더니 이전에 문의만하고 해지한적 없다고 합니다
분명 해지를 당일 해준다고했고 방송이 안나와서 장비정리해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해지한적도 없고 방송장비나 기숙사입실증도 받은적이 없다고하고 택배보낸 송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있을리가 없지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데는 녹음같은거 안할런지..
그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 안한거같은데  그동안 나온 금액은 기숙사 입실증을 보내주면 반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방송장비는 분실로 처리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케이블방송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려우며 방송장비를 택배로 업체에 보내신 내용을 이용하신 택배사에 조회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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