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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유쾌육회 ] 소비자 식중독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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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우
  • 조회수 : 854회
  • 작성일 : 25-11-01 2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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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11월1일 23시부근에 술마시러 2차가는상황에 유쾌육회를 왔습니다
메뉴로 생새우회를 시켰고 생새우에서 감은색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직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을 불러달라하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내장이다 먹어도 괜찮은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되서 제거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려하니 바쁘신지 쌩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생새우는 내장을 제거 하지 않을꺼면 높은 온도에서 익혀 먹어야 한다했고
회로 먹을때는 내장을 제거 하지 않을경우 식중독 또는 비브라늄에 중독되어 구토 증상이 이어진다고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부탁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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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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