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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래건설건설 ]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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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은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3-09-08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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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 인테리어비용이 880 나왔어요
처음 구두로 700에 다해준다 했는데
잔금치를때 장값은 따로라하여
후견적서를 달라했더니
 간판이 판갈이 140+25만이 더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간판사이즈 가로3m 높이 1m 이고 1층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기간을 7일에서 3일더 10일을 주었는데
실내등 안돼있구 간판불은 안켜지네요
이럴때 어찌해야돼는지  어디로 알아봐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인테리어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계약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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