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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타이어 ] 넥센타이어 렌탈 보증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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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승호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26-06-23 10:05:0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를

넥센타이어 렌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창착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렌탈서비스 계약내용에 마모보증서비스라는

타이어의 조기 마모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대리점 사장님통해서 알게 되었고 

렌탈서비스를 이용중에 있고 타이어 상태가 좋치 않기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콜센터 통해 접수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신청할때마다 담당자분께서는 사진상으로만 판단을 한다 하고 

해당서비스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제차 민원제기 하고 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타이어트레이드 홈이 완전 마모가 다되어야지만

해당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상술같아보여 

이렇게 나마 답답한 속사정을 얘기하게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럴꺼면 타이어제조사측은 마모한계선이라는 걸 왜 만들어놨는지.....

마모한계선 기준으로 완전히 타이어가 닳아 없어진상태는 주행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사실상 안해준다는거와 다를게 없다 판단이 드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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