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된 상품(소비자의 확정) 문자통보로 일방 취소, 여행사의 확정 상품 취소불가 통보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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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us(케이버스) 동부하나리무진 ] 결제완료된 상품(소비자의 확정) 문자통보로 일방 취소, 여행사의 확정 상품 취소불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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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경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26-06-25 11:20:57

본문

KBUS 케이버스 

동부하나리무진 여행사를 고발합니다. 


케이버스 사이트를 통해

동부하나 리무진 여행사에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을 왕복으로 예약을 했는데

돌아오는 일정에 모객이 되지 않아 최소가 된다는 문자통보와 결제 취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차를 탑승하는 위치와 돌아오는 위치가 같아야 하므로 인천으로 가는 일정도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여행사 입장의 확정이 된 상품은 취소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제를 하고 확정이 된 상품은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고 

여행사에서 확정된 건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은 여행사의 입장만 생각한 


아주 불친절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취소 불가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이트에 광고의 위치난 문구는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믿고 편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엄연한 과대광고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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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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