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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 ] 휴대폰 구입후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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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세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9-25 1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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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말경에 KT올레 본사 마켓팅팀이라면서 전화가 왓더군요 아무생각없이 받았는데 신규 휴대폰을 75요금제만 쓰면 기기값은 안내도 된다해서 개통을햇는데 한달뒤 요금 청구서에 단말기값이 별도 청구됐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를햇더니 본사가 아니고 신화네트웍스란 회사로 단말기할부금을 자기들이 36개월동안 1만2천677원을 보조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해서 당신들회사가 문을닫아버리면 난 어디다 하소연해야되나라고 되물엇더니 그럴경우 본사에다 말하면 계약취소할수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3년 약정이라는 억울한 굴레에다 울며겨자먹기로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 6월까지는 납부를하다가 7월부터 납부를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어제 알아봤더니 고소가 들어가서 문을 닫앗다는군요 이걸 어디다 하소연할길이 없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최소한 남은 금액만큼 본사에서 할인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약정이라도 줄여줫슴좋겟네요 본사에선 어찌됏던 저 신화란 회사에 저에대한 이익금내지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있을텐데 그 수수료를 중지하던가 해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주었슴 합니다 수고많으신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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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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