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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대우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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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이자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13-10-04 2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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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문의드렷던 사람입니다.
저번 글의 번호는 150569 이며, 그 당시에 연락이 오지 않아 참다못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문의했더니
보증기간이 끝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뜯어보니 시공할 때 변기 옆에 변기 청소솔함을 설치하는데 그 함을 박을 때 못이 수도관 배관에 뚫어놔서 누수가 된거라고 합니다.
이 청소솔함은 입주자인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입주 전 욕실시공사에서 작업시 설치한것이고, 이제서야 발견된 이유는 그 당시엔 박혀있기 때문에 물이세지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온수를 사용하므로써 구멍이 팽창되어 세는 물이 많아졋다고 하더군요. 수도배관 보증기간이 2년이라던데 이런 경우 시공사의 잘못이니까시공할 때 당시 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솔함을 설치햇던 시공사의 잘못아닌가요? 이럴때는 보증기간 상관없이 처음부터 설계를 고려하지않은 보상해야된다고 생각하여 다시 글을 기재합니다. 요번에는 저번 과정처럼 저희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아래 사진 일부를 첨부합니다
파란원모양이 못이 박혓던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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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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