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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vision ] 홍보서비스 제공업체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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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훈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10-16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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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준다. 11번가에서 주최하는 등등의 소개를 하면서,
인터넷 홍보, 문자제공 등 서비스를 하여 가게 매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면서 안내하길래 큰 업체에서 하는 좋은 서비스인 줄 알고 가입 계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명과는 다르게, 11번가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내용 문자도 없으며, 홍보서비스를 하는 내용 제공도 없으며, 알아볼수 없는 사이트 내에 게시물 하나가 딱 하나 올라가 있고, 그것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로만 번지르르한 허구성 방문영업 서비스는 제재 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것같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계약은 했지만, 얻는 게 없으니 어찌 해야될 지 모르겠네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글을 남겼더니,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그리고 최종소비의 목적이 아닌 사업장소나 영리목적으로 설치,계약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재(소비자)로 볼 수 없어 우리원 민원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더군요.
사업장이 구매를 했는데 소비자가 될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사이트에 가보니 매물자체도 없더군요.
관리 및 업데이트는 커녕 매물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허위성 광고를 하는작자들 혼좀 내주십쇼. 규제가 없기에 더 많이들 상술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홍보업체와 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계약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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