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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말리는 파닭 ] 업체측이 허위로 쿠폰을 나눠주며 홍보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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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11-27 18:05:29

본문

쿠폰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장사를 한뒤 한사람이 시킨게15번이 안된다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학생을이 돈을 모아서 사먹고 주문하는 사람도 항상 다른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걸 모아서 시키려고 하니 주문한 전화번호가 15번이 안찍혔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다 확인 하려고 하는 업체가 정당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쿠폰에 한사람이 15번을 주문해야 한다 라고 명시 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알바생이 장난으로 뿌리고 다닌 다는 핑계로 이렇게 서비스를 피하려고 하는 업체의 심보에 대해
소비자 입장으로서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킨전문점에서 쿠폰으로 구입을 유도 횟수제한을 두며 쿠폰사용를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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