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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눔교육재단 ] 대학생에게어떻게이럴수있죠??신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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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준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3-12-02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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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문이라는사람이대학에와서 시간업다고하면서 토익공부하고싶은사람주소작성하라고하서 햇는데 집에택배가왓는데 책세권과 오일이내에 돈을부치라는 글이와있었네요 네이버에 한국나눔교육재단이란것을쳐보니 어떤ㅅㅏ람이책이와서 돈과여유가없어서 못하겠다고 글만작성했더니  끝까지돈을내라고햇답니다전산비를포함 이자10프로를더해서  저는 전화해서못하겟다고하니까 전산비5000원과 택배비를내라고하네요...  그리고계좌까지 문자로버냇군료.... 042 223.2279 라는번호로요.. 제가생각하는데 저히는강제적으로내야되는건가요??  어떻게해야할ㄲㅏ요??도움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토익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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