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약 할때랑 출고할 때랑 아예 말이 다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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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자동차 계약 할때랑 출고할 때랑 아예 말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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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희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4-01-13 13: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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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12월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신차를 12월 30일 날 현대자동차 남전주대리점(063-224-8888)에서 계약하였습니다.

노후차량 혜택 20만원과 신차프로모션 50만원 할인 혜택에 끌려서 아반떼 LPG 스틱 차량을 10만원 선입금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출고는 1월 13일인 오늘 예정되어 있었고, 약 보름동안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저는 렌트도 하고, 지인에게 차량을 빌리기도 하며 어렵사리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업사원이 자기도 이런적이 처음인데 본사 지침으로 작년말에 한 계약금에 차를 팔 수 없으며,

작년에 적용했던 프로모션 혜택비 70만원을 더 내야지만 차를 줄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게 아닐 경우에 선납금 10만원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해준다고 한 혜택이 좋아서 계약을 한 거 였는데 이제와서 7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애초에 출고시 가격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공지한 바도 없이 이제와서 말이 바뀌니 화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저런 혜택이 없었으면 애초에 현대차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와서 또 다른 차를 신청해서 다시 출고를 기다릴 생각이 너무 짜증이 납니다.

집을 사거나 기타 다른 물건들을 구입할 때는 계약일 기준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왜 특정 자동차 회사의 경우만 출고일 기준, 즉 물건을 양도 받는 날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 문제에 관련해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영업사원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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