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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아이지스튜디오 ] 사진 인화에 따른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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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택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4-01-13 2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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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7(화요일) 약 14:00쯤 사진을 인화하러 익산 영등동에 있는 아이지 스튜디오에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사진 인화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전화해준다고 해서 저희는 다른 업무를 보러 집에 왔습니다.
약 5시쯤 익산 아이지 스튜디오 백형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 인화하는데 4만원이고 액자와 같이 하면 9만원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사진 2장을 인화하려고 했는데 2개를 액자와 같이 하면 18만원(사진 인화 4만원*2, 액자 5만원*2 = 18)이여서 부모님만 나온 사진 하나만 인화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아니고 사진 인화하는데 4만원이라니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진도 잘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진 하나를 인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 2013. 1. 13(월요일)에 제가 12:00쯤 사진을 찾고 집으로 와서 엄마와 함께 보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인화지가 너무 저렴해 보였습니다.
4만원이나 주고 사진 인화를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지 스튜디오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인화지가 너무 저렴해 보인다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지 스튜디오 측 답변이 액자와 같이 안하면 현상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액자와 같이 하지 않으면 현상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고 소비자 측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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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진관의 사진인화에 따르는 불합리한 가격과 품질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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