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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 LED TV 패널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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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14-05-23 2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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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삼성전자 LED TV(모델명:UN46C8000)을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채 1년이 되지않아 패널불량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군산)에 문의 하였으나 보증기간(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제품의 노후가 아닌 제품 불량의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필요한가요. 서비스센터에 아무리 신고를 하여도 패널을 갈아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2년 마다 패널을 수리하기 위해 70만원이 소요 된다면 소비자에게 너무나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점점더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는 화면이 둘로 갈라져 보이기 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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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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