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6개월 이후부터 같은 고장 네번,. 감가상각하겠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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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6개월 이후부터 같은 고장 네번,. 감가상각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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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숭희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03-29 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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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레드 휴대폰을 2010년11월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터치가 말썽이라 작년 12월까지 세번의 판넬교체를 받았습니다. 다른 번호가 눌러지기 일쑤여서 전화 한번을 편하게 걸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바일뱅킹 핀번호와 비밀번호 오류로 은행에 왔다간 것 만 해도 수 번 입니다. 작년12월 세번째 판넬교체를 받으며 환불신청을 했고 네번의 같은 고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분명 2~3개월내에 똑같은 고장이 있을꺼라 확신하여 말했습니다. 문제없도록 깔끔하게 수리하겠다고 다짐받았으며, 다시 또 한번 고장이 있을때는 감가상각에 대한 말 없이 환불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고장이 났고, 환불요청에 지금 시점으로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답을 했던 담당자가 이직을 했다며 확인안된다고 하면서요. 감가상각은 고장이 났던 처음 그 시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고장이 생겼던 때 이후에는 90만원 가까운 핸드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만 입혔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3월 중순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보관중입니다. 말썽이 있어 쓰지도 않고 있는 핸드폰을 4월이 되면 또 감가상각을 하겠다고 수리기사님 전화 있으셨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불량한 제품을 판매하고 시간만 끌며 말도 안되는 환불규정을 끼워 맞추고.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를 무시하고, 담당자를 바꿔가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신고합니다.  부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계속되는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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