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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열린교육 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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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금주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12-12-20 0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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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유통관리사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겠다며 전화가 와서

아는 지인분도 한다면서 꼬셨고 이 문제집만 보면 합격할수 있다며

합격하면 68만원과 합격후 수기를 작성하면 120만원도 주겠다고 하여

68만원을 5개월 할부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결재하였습니다.

결국 전 시험에 떨어졌고 올해 한차례 또 전화가 와서

그때 자격증 취득을 못한게 너무 아깝다며 10만원을 2개월로 결재하여

기출문제를 제공해주겠다며 또 결재를 부추겼습니다.

미취득시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또다시 불합격하였고 1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쩔수없이 떼여야 하는건가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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