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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의류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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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미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12-12-26 0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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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 지하상가 278호매장에서 12월17일 저녁7시가 넘어서 토끼털 자켓과 목티를 2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당시 모피라서 환불 안된다 하여 알겠다고 하고 가져왓는데
 18일모임에 입고 나가는데 엘레베이터에서 신랑이 오른쪽 어깨에 구멍이 크게 나있다며
벗으라 하더군요~ 7센티이상이나 양쪽옆으로 크게 찟어져있어서 다시 집으로 가
벗고 다른옷으로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19일 선거를 치르고 5시쯤 교환을 요구하니 미안하단 소리도 없이 이거 멀쩡했던건데~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찢어진게 아니라 첨 부터 하자인걸 확인시키고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담날 전화를 준다더니 22일 저녁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이번에도 미안하단 소리도 없고 물건 내일이나 올것같다고 하더라구요~
글서 환불하겠다 하니 자기는 환불 안되는곳이라고~ 내가 찾아가려다 모임때문에 못가구
월요일에 전화가 오더니 옷이 왔으니 찾아가라는데. . . .
연말 모임때 입으려 산 토끼털자켓을 . . 모임은 다 끝나고 . . .일주일이나 지나서 미안하다고도
안하고 입지도 못하고 한거라 환불하겠다하니 환불은 규정상 안된다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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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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