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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ECORE ] 같은겜이 이름만 다르게 잇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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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우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3-01-04 0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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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킹덤나이츠2 라는 게임을 폰으로 다운받아 즐기고 잇는 고객입니다.

물론 이겜에는 캐시탬이 잇어서 현금구매가 가능한 겜이죠

저도 좀더 원활하게 겜을 즐기기 위해 캐시를삿구요

근데 하다보니 이름만 다를뿐 똑같은겜이 출시되어 겜을 하는 유저들이 나눠지고

이때문에 유저들이 현저히 없는실정입니다. 어떤게임이던 많이모여서 해야 재미가 잇는데

이것때문에 재미가 현저히 떨어져 겜을 그만하고싶으나.

구매한 캐시가 아까워서 망설이고 잇는중입니다.

뭐 많은돈은 아니지만 억울한감이 잇어서 그리고 저처럼 똑같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한 캐시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PS. 게임회사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해서 게임 로딩시 로그화면에 나오는
    LIMECORE라는걸로 업체명을 기제했습니다. 정확한 게임 명칭은 킹덤나이츠2 이와같은겜은
    문명의신 입니다. 꼭좀 알고싶어요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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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나 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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