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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핸드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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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3-04-17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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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1일 잠실 신천역에 있는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 김완욱씨에게 남편 핸드폰을 보러 갔다가 제가 가지고 핸드폰에 하자가 있고 가입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책임지고 해지해주겠다고 2012년 1월 요금부터는 책임지고 자신이 부담하겠다며 새 핸드폰을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본인 글씨로 이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을 해주지않고 3월에는 핸드폰도 가지고 가서는 해지는 물론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핸드폰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도 작성해 봤지만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해약굼 45만원에 제가 납부한 금액이 20만원 미납금이 18만원 합이 80만원이 넘는금액을 손해보게생겼어요.
미납금으로 인해 신용..에서 가압류나 카드를 정지 시키겠다고 전화도 받았구요.
너무 억을해서 경찰서도 가봤지만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민사비용이 200정도 라고 하는데 포기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옆에 대리점에 물어보니 2000만원 정도 사기를 치고 지금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다시가보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대리점에서 기존폰을 요금부담까지 하면서 책임지고 해지해준다고 하여 새폰을 구입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않은채로 업체가 폐업하였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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